
지금까지 일반 차량으로 사업을 하고있었는데 얼마전 세무상담을 받고
이제는 개인사업자 차량구매를 생각하게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게되면 자동차 경비처리도 가능하다는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세금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마침 세무상담을 하다가 개인사업자 차량구매와 리스 렌트에 대하여 알게되고
경비처리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차량구매와 리스 렌트 비교
개인사업자로 차량구매를 생각하고 있을때 몇가지 방법이있다.
가장먼저 일반적인 차량구매를 생각할수있는데 중고차든 신차든 할부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이있다.
이방법은 초기비용인 차량등록금과 자동차보험료를 생각해야되고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는거라
이자도 지불해야되지만 부채로 남아서 신용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로 차량을 구입하는경우는 명의가 리스사에 있고
차량을 사용하는기간동안에는 매월 리스료를 납부해야되고 자동차세금이나 등록비용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따로 납부하거나 가입해야된다.
하지만 매월납누하는 자동차리스료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사업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렌트 구입을 하는방법은 계약기간동안 빌려타면서 매월 렌탈료만
납부하면되는데 렌탈료에는 자동차보험,세금,등록비용등 모든 비용이 포함이라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렌트 역시 매월납부하는 렌탈료를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해 개인사업자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선택할수있는데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서
차량을 구입하면되고 선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업자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차량구입방식으로 결정하고 혜택을 누리는것도 좋은방법이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안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게되면 개인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를 장기렌트로 계약하는경우는 부가세 혜택까지도 누릴수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경비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업무용 자동차 경비처리 비용은 1년에 1500만원까지 적용을 받을수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전산 등록된다,.
1년에 1500만원 한도에는 주유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수있는데 수입은 한정적인데 세금은
늘어나고 이런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세금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월 사용료를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한 리스나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입하고 혜택을 받는것도 좋은방법이다.
개인사업자 리스 렌트 비교해보면 크게 생각하면 비슷한것 같지만 특징이 있다.
리스는 일반 번호판 사용하고 렌트는 하,허,호 번호를 사용해서 차이가있고
둘다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렌트는 초기비용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렌트는 세금및 보험료가 포함이라 렌탈료만 납부하면되고 리스는 세금 보험은 따로 가입해야된다.
왜 개인사업자 렌트로 차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초기비용의 부담이 없고 신차로 구입하면서 보험,세금등 따로 신경쓸필요가 없고
경비처리까지 가능해서 세금혜택까지 받을수있다는점이 좋은것같다.
개인사업자 렌트 차량구매 상담은 아래의 사진을 눌러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1:1 상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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